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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민사 소송 건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정무열 조회수 8193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건으로 2016년 1월 14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형사)을 받았으며
저는 16년 1월 15일 통보 받았으며 이에 3월경 저작권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19년 5월 13일) 우편으로 통하여 민사소송 관련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우선은 보정 명령이며 사건 검색하여 보니 민사소송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19년 4월 9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피해사실 확인 후 민사소송은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사건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민사 진행 가능한 부분이 맞는건지요? 민사 접수가 된걸로 보아 민사소송이 가능 하다고 판단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재판으로 간 후에 3년 넘은 시점이면 소송이 취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이 아무때나 가능한건지요? 예를 들어 3년전 형사 사건이지만 소송 거는 쪽 입장에서
난 1년전에 알았다 하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되는건지 아니면 형사처분이 완료된(상기 1월 14일) 시점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5-14 09: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 등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의 요건이 성립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배창청구가 불가합니다.

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기각될 여지가 크며, 혹 원고가 기산일을 적시하지 않았거나 기망한 경우 법원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속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의 통지서 및 송달받은 날 등으로 입증하시어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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