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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가능 여부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이유경 조회수 8183
오늘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답이없어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올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새벽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두명이서 그룹이 되어 게임하는것을 듀오라고 하는데 같은팀이 된 3인그룹 3명이 저희에게 듀오듀오 거리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욕 한마디도 안하였고 상대방은 끊임없이 욕을 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 " 너희 아빠가 성기 팔아서 니가 게임할수 있는거다. 너네 아빠 **이 헐렁거려 니가 더 헐렁거려? 바쁘네 겜하랴 **하랴" 이거말고도 더 많습니다. 듀오라고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신고가 안된다고 접수조차 안하고 기각시켜버리겠다고 해서 프린트물도 들고갔는데 접수도 못했습니다. 제가 법학과에 재학중인것도 아니라서 잘 알지도 못해서 가라고 하길래 시간만 날려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2인그룹에 속해있고 속히 듀오라고 불립니다. 듀오라고도 언급했고 제가 힐러라는 캐릭터했는데 힐러라고도 언급했는데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돼서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선임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5-14 09: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 및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통적으로 특성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결여되나 귀하의 사안처럼, 귀하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제3자가 같이 참여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및 변호사마다 견해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스크린샷, 로그 등)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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