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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희형이 위탁경영 휘트니스를 하고있는데 휘트니스 관장이 계속해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고 기구를 마음대로 빼서 팔고 사고를 합니다. 오픈외 시간에 문이 닫혔을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들과 여럿이서 기구를 이용하는등 센터를 이용하고 심지어 지인에게 휘트니스 문 열쇠있는곳을 알려줘서 문이 닫혀있는데도 수시로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가고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휘트니스를 나가라 경영에 손때라는 말을 하고 욕을 하거나 당신은 경영이나 똑바로해 라는 등 이런말을 하곤 합니다. 기구를 빼서 팔거나 하는 행위로 그 기구를 필요했던 회원들이 호소를하고 그기구를 이용하기위해 등록하려했던 회원들도 오히려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경영 뿐만아니라 매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탁경영중에 자기 마음대로 매매를 진행하려하였고, 위탁경영주에게 상의없이 마음대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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