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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 경영관리 분쟁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송하은 조회수 8178
저희형이 위탁경영 휘트니스를 하고있는데 휘트니스 관장이 계속해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고 기구를 마음대로 빼서 팔고 사고를 합니다.
오픈외 시간에 문이 닫혔을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친구들과 여럿이서 기구를 이용하는등 센터를 이용하고
심지어 지인에게 휘트니스 문 열쇠있는곳을 알려줘서 문이 닫혀있는데도 수시로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가고 합니다.
비일비재하게 휘트니스를 나가라 경영에 손때라는 말을 하고 욕을 하거나 당신은 경영이나 똑바로해 라는 등 이런말을 하곤 합니다.
기구를 빼서 팔거나 하는 행위로 그 기구를 필요했던 회원들이 호소를하고 그기구를 이용하기위해 등록하려했던 회원들도 오히려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경영 뿐만아니라 매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위탁경영중에 자기 마음대로 매매를 진행하려하였고, 위탁경영주에게 상의없이 마음대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 있나요
운영자2019-05-13 15: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상 횡령, 배임, 영업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임 및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장 또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해고 또한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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