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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죄3 작성일 2019-05-10
작성자 백수진 조회수 8182
끊고경찰서에서조사받으러오라는말이있어서조사를받으러갔습니다경찰서에서는솔직히너무무서워서 횡설수설한기억이있던걸로압니다..그리고조사받는과정에서제가그여자친구를감금하고윽박을지르며욕설을 했다고하더라군요..그리 대출에필요한서류같은걸때러갔을때도다제가해주고그랬다고합니다장애인이였던것도저는몰랐고 감금 욕설한적도없었습니다 동생여자친구가 깰까봐 조용히말하고 이불도가져다주고 자기전에는 저희집에있던 여자동생과 웃고떠들며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봐도 정말 장애인이라는 생각은 전혀안들었습니다..이점에서는 정말몰랐다고 진술을했고 20일날 검찰조사를 오라고하더군요 수사관님이 저한테 브로커들 번호와 이름을 알아오라고하더라군요 그래서 어찌번호와 알았는지말을했는데 자기들이바보가아니라며 사실대로말하라고 잘생각하라고하시더군요..그래서 잘못하면 제가감금과욕설한것도인정될거같아서변호사선임을 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선임비용이궁금합니다그리고벌금형이내려진상태에서집행유예를 받을수있는지와이게대출사기로들어간다고는하는데저는변제의사있습니다긴글읽어주셔서정말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5-10 13: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선임비용은 변호사 및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질의 내용으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어, 수사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사기죄로서 전과가 있는 만큼, 동좀범죄에 대해 다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드리는 무료상담 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0 13:4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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