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죄 성립여부 작성일 2019-05-10
작성자 박** 조회수 8195
고소인은 사건이 일어난 날 이틀 전부터 대학교 과제 조를 같이 할지 말지 말을 번복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로인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조를 바꾸게 되면 전체 형성된 조를 없애고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라 중간고사가 2주 앞둔 시점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같이 하고자 고소인을 달래거나 설득해서 고소인도 같이 하기로 한 상황이였는데
고소인도 그러겠다고 오전까지 수업도 같이 듣고 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같이 조를 못하겠다며 또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카톡으로
어떡하지..?
이걸 소송으로 가야하나..
나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
재판갈래 **아?
시간이랑 정신적 보상 ㅋㅋㅋㅋㅋ
언니야 좀 그만 괴롭히렴
철부지야 ㅠㅠ

라고 말한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무척 두렵고 무섭다며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운영자2019-05-10 13: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시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거나 방문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0 13:4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대출사기죄
이전글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