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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죄 성립여부 | 작성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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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조회수 | 8195 |
고소인은 사건이 일어난 날 이틀 전부터 대학교 과제 조를 같이 할지 말지 말을 번복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로인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조를 바꾸게 되면 전체 형성된 조를 없애고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라 중간고사가 2주 앞둔 시점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같이 하고자 고소인을 달래거나 설득해서 고소인도 같이 하기로 한 상황이였는데 고소인도 그러겠다고 오전까지 수업도 같이 듣고 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같이 조를 못하겠다며 또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카톡으로 어떡하지..? 이걸 소송으로 가야하나.. 나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 재판갈래 **아? 시간이랑 정신적 보상 ㅋㅋㅋㅋㅋ 언니야 좀 그만 괴롭히렴 철부지야 ㅠㅠ 라고 말한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무척 두렵고 무섭다며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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