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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19-05-09
작성자 YR 조회수 8193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 드리려는 내용은..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 "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은 총 3900만원 입니다.
전남친과의 교제기간은 1년 반 정도이며, 결혼생각도 있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빌려준돈 2~3000만원사이,
헤어진 후 아버지 수술비명목 및 기타비용 2000만원 이상
해서 총 5000만원 이었습니다.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제가 참다가 열이 받아서 전남친 친형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는 수술을 하신 적 없고,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형, 아버지) 4~5000만원씩 빚이 있더군요.
그 후로 1100만원 정도 소액씩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9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저에게 원래는 4/31까지 2500만원, 5/31까지 나머지 금액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본인이 친구에게 투자를 했는데 친구가 잠적을 해서 사기를 당한 상황이고, 받을 돈이 5000만원 정도가 있다고 그걸 기간 내에 받기로 했다고요.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현재는 일본에 절도로 구치소에 있다네요.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를 해도 비용도 걱정되네요
운영자2019-05-10 09: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 및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및 검찰청을 통해 관련 입증자료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채권채무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압류, 경매, 추심 등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권원 있는 판결문, 명령문 등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뢰 신청하여 주시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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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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