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7~8년전쯤 지인의 보증을 서준적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사체이고 대부업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수식으로 돈을 갚는 방식이였고 연대보증인지 그냥 보증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후 몇년간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지인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을서준 7~8년 지난후 갑자기 인스타디엠으로 통해 보증관련해서 연락을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천만원이라는 원금을 제가 보증을 섰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않아 내가 서류를 작성한게 맞냐 물었더니 인감도장만 그냥 주고갔나?.. 채권자도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작성한 서류를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제인적사항과 인감으로 보증을 섰던 내용은 맞았습니다. 원금이 천만원이고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하면 몇천만원이라는 금액이라는데 신용회사로 넘기지 않고 그냥 원금만 갚는 선으로 합의를 보자하였는데 연대보증폐지는 개인간의 채무관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에등록된 곳이여도 해당이 없는지...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갑자기 7~8년 뒤에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오롯이 다 갚아야하는상황인지... 그리고 합당한사항인제 제가 어떤서류나 어떤 문서들을 채권자에게 요구하여 확인을하고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H6PCD7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