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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대보증문의드려요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전소희 조회수 8184
안녕하세요 7~8년전쯤 지인의 보증을 서준적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사체이고 대부업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수식으로 돈을 갚는 방식이였고
연대보증인지 그냥 보증인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후 몇년간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지인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을서준 7~8년 지난후 갑자기 인스타디엠으로 통해 보증관련해서 연락을달라고 채권자에게 연락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천만원이라는 원금을 제가 보증을 섰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않아 내가 서류를 작성한게 맞냐 물었더니
인감도장만 그냥 주고갔나?.. 채권자도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작성한 서류를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제인적사항과 인감으로 보증을 섰던 내용은 맞았습니다.
원금이 천만원이고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하면 몇천만원이라는 금액이라는데
신용회사로 넘기지 않고 그냥 원금만 갚는 선으로 합의를 보자하였는데
연대보증폐지는 개인간의 채무관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대부업에등록된 곳이여도 해당이 없는지...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갑자기 7~8년 뒤에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오롯이 다 갚아야하는상황인지... 그리고 합당한사항인제 제가 어떤서류나 어떤 문서들을 채권자에게 요구하여
확인을하고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운영자2019-05-09 13: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연대보증의 폐지는 소급효가 없으며, 시행일 부터 발생한 연대보증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연대보증을 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연대하여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변제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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