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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싸움을 말리다가 2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송석찬 조회수 8208
일방적으로 길가던 취객에게 폭행을당하는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좌측어깨 탈골이되었고 계속되는 폭행을 막아야겠단
생각에 어깨가 탈골된 상태에서 한쪽팔로 가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눞힌상태로 경찰에게 인계하고 저는 구급차를타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형사조서결과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었으며 24일 형사조정합의 예정되어있습니다.가해자는 다친곳이 없는 상황이며 저는
좌측어깨 견갑골 탈골로 수술필요 진단을받고 수술을받았으며10일 입원을하고 직장10일 못나간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에는 수술적치료가
필요하고 2주간입원,이후 24주간 통원치료가 이뤄질예정 이라쓰여있습니다.의사선생님 의견으로는 후유장애가남을것이라고 합니다.수술비 진찰비 포함 430만원 나왔는데 합의를할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적당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가안될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변호사선임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5-08 10: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추후치료비추정서 및 후유장애의 정도 및 치료기간 노동능력의 저하 정도 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타당한 합의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그 배상청구액이 작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제외한 모두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선임비용과 요율표에 나온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까지 : 200만원
5천만원 까지 : 440만원
1억원 까지 : 740만원
1억5천만원 까지 : 940만원
2억만원 까지 : 1,040만원
...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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