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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업 종료 시 잔여금 배분 문의. | 작성일 | 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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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강 | 조회수 | 8189 |
5:5의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중입니다. 1.결손액 갑:13,942,917(수익)-15,425,020(공동)-12,746,159(월급)=-14,228,262 을:26,075,659(수익)-15,425,020(공동)-15,363,156(월급)=-4,712,517 2.잔여금17,000,000 3.수익기여 갑35% 을65% 4.계약성사 갑39% 을35% 5.SNS홍보 갑75% 을25% 6.담당 갑 SNS마케팅 을 재무 7.동업계약서 1)갑과 을은 각 1500만원씩 출자, 손익 분배 또한 5:5 2)영업상 발생한 사고,제반문제는 손익 분배율로 책임 3)동업기간 내 탈퇴시, 탈퇴시점까지 채권/채무 정산 후 나머지는 동업자 간 합의 결정. 4)상기 제반사항 이외는 상거래 관행을 따름. 8.을의 주장 1)결손액 또는 기여율에 따른 잔금 배분 2)갑의 수익기여가 낮아 재정 힘듬. SNS마케팅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9.갑의 주장 1)을의 기여율에 따라줄 용의O. 2)손님 90%이상 SNS로유입. SNS기여율을 봐도 소임 다함. 10.협의 1)갑은 퇴사, 을은 개별적으로 현 사업 유지. 2)갑은 잔여자본 1700의 35%+퇴직금+거래처양도비를 받는다 11.문의 1)잔여금 배분시 결손액을 반영 가능 여부 2)갑 대표,을 이사. 을에게 대표직 양도시 양도세는 누가? 3)가장 이상적 잔금 배분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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