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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 종료 시 잔여금 배분 문의. 작성일 2019-05-08
작성자 한강 조회수 8189
5:5의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중입니다.
1.결손액 갑:13,942,917(수익)-15,425,020(공동)-12,746,159(월급)=-14,228,262
을:26,075,659(수익)-15,425,020(공동)-15,363,156(월급)=-4,712,517
2.잔여금17,000,000
3.수익기여 갑35% 을65%
4.계약성사 갑39% 을35%
5.SNS홍보 갑75% 을25%
6.담당 갑 SNS마케팅 을 재무
7.동업계약서 1)갑과 을은 각 1500만원씩 출자, 손익 분배 또한 5:5
2)영업상 발생한 사고,제반문제는 손익 분배율로 책임
3)동업기간 내 탈퇴시, 탈퇴시점까지 채권/채무 정산 후 나머지는 동업자 간 합의 결정.
4)상기 제반사항 이외는 상거래 관행을 따름.
8.을의 주장
1)결손액 또는 기여율에 따른 잔금 배분
2)갑의 수익기여가 낮아 재정 힘듬. SNS마케팅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9.갑의 주장
1)을의 기여율에 따라줄 용의O.
2)손님 90%이상 SNS로유입. SNS기여율을 봐도 소임 다함.
10.협의
1)갑은 퇴사, 을은 개별적으로 현 사업 유지.
2)갑은 잔여자본 1700의 35%+퇴직금+거래처양도비를 받는다
11.문의 1)잔여금 배분시 결손액을 반영 가능 여부
2)갑 대표,을 이사. 을에게 대표직 양도시 양도세는 누가?
3)가장 이상적 잔금 배분법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5-08 10: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세무상담으로서 일반법률상담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료상담으로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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