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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명동에 새로생긴 그 피부과 오늘 7시까지 진료래서 일 끝나고 6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접수 끝났대 오는사람 수 보고 그날그날 시간 다르게 접수 끊는다니까 참고해^^ 난 다신 안갈라고 거기'''' 라고 지역주민이 모인 익명의 게시글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댓글에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레곤제과 위에있는거''''라고 댓글을 달았고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기요 댓 안지우면 고소할거니까 지우세요'''' 라고 저와 글쓴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거 없고 사실만 게시했고 안간다는건 내 의견일뿐이다. 뭘 가지고 나를 고소할거냐?라고 달자 댓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2. 고소한다는 비밀댓글까지 PDF파일이 아닌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캡쳐본만으로도 제가 고소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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