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익명 게시판에 비추천후기를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협박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조혜지 조회수 8202
제가
'화명동에 새로생긴 그 피부과 오늘 7시까지 진료래서 일 끝나고 6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접수 끝났대 오는사람 수 보고 그날그날 시간 다르게 접수 끊는다니까 참고해^^ 난 다신 안갈라고 거기'
라고 지역주민이 모인 익명의 게시글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댓글에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드레곤제과 위에있는거'라고 댓글을 달았고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기요 댓 안지우면 고소할거니까 지우세요' 라고
저와 글쓴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거 없고 사실만 게시했고 안간다는건 내 의견일뿐이다. 뭘 가지고 나를 고소할거냐?라고 달자 댓글이 삭제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2. 고소한다는 비밀댓글까지 PDF파일이 아닌 캡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캡쳐본만으로도 제가 고소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운영자2019-05-08 10: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법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여부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
라고 판시한 바, 위 사안으로 보아 개인의 영리나, 명예를 훼손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 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임을 입증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기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10:3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동업 종료 시 잔여금 배분 문의.
이전글 상속문제2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