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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문제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희망 조회수 8189
저에겐 20살 딸아이와 18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와 10년전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 아빠가 작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친가쪽에선 친모인 저에게 연락이 갈까봐 고모를 후견인으로 신청했고 후견인 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자하고 사망신고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달 작은아이 학교지원문제로 어쩔수 없이 사망신고를 지난달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외 다른 어떤 일들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큰아이가 도저히 더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문제며 부채문제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큰아이는 아빠가 세상을 뜨고 친가쪽엔 비밀로하고 저에게 와있는상태며 작은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라 학교때문에 시골에 있는 상황입니다. 큰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후견인을 신청해야한다고 했다고 고모가 그러셨다는데...그러고는 전혀 어떤일도 하지 않고 계시고...
후견인 신청이 아직 승인이 나질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큰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후견인 신청을 철회(?)하고 큰아이가 일처릴르 할 수 있는지...아직 미성년자인 작은아이에 대한 후견인을 큰아이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서서 아이들 앞으로 하고 싶지만..
운영자2019-05-08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모를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ㆍ성년 후견인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만19세 이상인자는 법률행위가 가능하며, 따라서 큰자녀가 만19세 이상인경우 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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