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상담 꼭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5-07 |
|---|---|---|---|
| 작성자 | 보라 | 조회수 | 8193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김동화] [오전 9:20]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점> 1. 기숙사 잔여 1년 임차료 지불 요구 360만 - 30만×12(1년)=360만 2. 급여5일치 미지급 <현상황> 퇴사 통보함 - 치과에 입사기간 5일(휴일포함)/근무 3일 <계약조건> 급여 : 수습 3개월이며 급여의 90% 지급 기숙사: 치과측에서 제공 - 치과측 명의로 월세 계약(1년) 30만/월 ※ 근로계약서 및 기숙사 입주신청서 작성 - 퇴사시 잔여 계약기간 임차료 지불 명시됨 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