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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꼭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5-07
작성자 보라 조회수 819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김동화] [오전 9:20]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제점>
1. 기숙사 잔여 1년 임차료 지불 요구 360만
- 30만×12(1년)=360만
2. 급여5일치 미지급

<현상황>
퇴사 통보함
- 치과에 입사기간 5일(휴일포함)/근무 3일

<계약조건>
급여 : 수습 3개월이며 급여의 90% 지급
기숙사: 치과측에서 제공
- 치과측 명의로 월세 계약(1년) 30만/월
※ 근로계약서 및 기숙사 입주신청서 작성
- 퇴사시 잔여 계약기간 임차료 지불 명시됨
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5-08 09: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단순사실만으로 답변이 어려우며,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의 경우 계약 일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계약으로서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09: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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