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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잔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도중 택시 안에서 기사분과 실랑이가 붙었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마찬가지로 실랑이 끝에 살짝 밀쳤는데 때렸다며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경찰분께 때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 뒤 택시비를 안내어 택시비를 내야겠다고 하였더니 경찰분이 그냥 가도 된다고 하셔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택시비를 안내려고 하다 제가 때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기사 분께 사과 드리고 싶고 합의하여 잘 해결하고 싶은데, 기소 까지 가게 될지 ㅠ 기소 유예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적이 처음입니다ㅠ), 상해죄가 되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하 하여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던데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분과 동행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변호사를 선임시 얼마정도 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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