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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합니다. 작성일 2019-05-06
작성자 이우리 조회수 8205
술을 한잔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 하던 도중 택시 안에서 기사분과 실랑이가 붙었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마찬가지로 실랑이 끝에 살짝 밀쳤는데 때렸다며 경찰을 부르게 됐습니다. 경찰분께 때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 뒤 택시비를 안내어 택시비를 내야겠다고 하였더니 경찰분이 그냥 가도 된다고 하셔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택시비를 안내려고 하다 제가 때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기사 분께 사과 드리고 싶고 합의하여 잘 해결하고 싶은데, 기소 까지 가게 될지 ㅠ 기소 유예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이런 적이 처음입니다ㅠ), 상해죄가 되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하 하여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던데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분과 동행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변호사를 선임시 얼마정도 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5-08 09: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다만 간략사실로 보아 단순폭행죄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진행되어 고소취하를 받아낼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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