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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권 판매 작성일 2019-05-04
작성자 유선주 조회수 8198
세웅레저클럽이라는곳에 직원이 제가 가지고있던 콘도회원권을 살사람이 생겼다며 전화가 와서 제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바로2650만원을 입금해준다며 수수료와법비용으로6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카드명세표를 보니 버섯박사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물어보니 걱정말라며 세금때문에 그렇게 한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매입하겠다는사람이 또 제직장으로 찾아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갔습니다.근데 지금껏 매입할사람이 돈준비가 안되었다며 계속 미루고있고 돈없어서 못사겠다고 합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세웅레저라는곳은 보상팀이 진행해준다며 다른 매입자에게 팔아준다고하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 해놨습니다. 전화를하면 받지않을때도 있고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하며 계속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1월22일 수수료법비용 카드결제 600만원 했고 5월3일 금요일 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가르쳐주세요

운영자2019-05-08 09: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조정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반환소송(임의), 이행명령신청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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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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