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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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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빈 | 조회수 | 8202 | 제가 한달정도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점장이 소리지르고 삿대질을 하길래 말다툼을 하다가 점장이 “이럴거면 너랑 일 못해”라고 하셔서 “그럼 내일부터 안나올게요”라고 했으며 점장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당일까지만 일을하고 당일에 사직서를 쓰고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주휴수당 및 교육비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점장이 돈을 주면서 연락온 내용이 “손해및피해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법원에서 보자”입니다.점장은 폐기먹은것 (문자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점장도 먹어도 된다했습니다.), 손님이 없을때 앉아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본 것,당일 퇴사한 것 이것들 이외에는 신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로 민사소송을 걸어 저에게 피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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