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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05-03
작성자 김세빈 조회수 8202
제가 한달정도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점장이 소리지르고 삿대질을 하길래 말다툼을 하다가 점장이 “이럴거면 너랑 일 못해”라고 하셔서 “그럼 내일부터 안나올게요”라고 했으며 점장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당일까지만 일을하고 당일에 사직서를 쓰고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주휴수당 및 교육비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점장이 돈을 주면서 연락온 내용이 “손해및피해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법원에서 보자”입니다.점장은 폐기먹은것 (문자로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점장도 먹어도 된다했습니다.), 손님이 없을때 앉아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본 것,당일 퇴사한 것 이것들 이외에는 신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들로 민사소송을 걸어 저에게 피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운영자2019-05-08 09: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통념에 의거 직무를 유기한 태만의 정도가 충분하여 금전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근거로 보긴 어려우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략사실을 근거로 예단한 것이므로,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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