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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이스피싱 | 작성일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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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승훈 | 조회수 | 8201 |
5.2일 12시경에 지갑을 분실하면서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를 부모님 용동을 넣어드릴려고 했던터라, 카드 뒷면에 포스트잍을 붙이고 비밀번호를 기재했었구요. 오늘이 대출금 이자가 나가는 날이라 모바일뱅킹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모르는 입금자로부터 1100만원이 입금되었고, 30분이 안되는 시간동안 ATM기를 통해서 출금 및 이체가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은행에다가는 카드분실신고 및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런경우에도 피의자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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