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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작성일 2019-05-03
작성자 채승훈 조회수 8201
5.2일 12시경에 지갑을 분실하면서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를 부모님 용동을 넣어드릴려고 했던터라, 카드 뒷면에 포스트잍을 붙이고 비밀번호를 기재했었구요.

오늘이 대출금 이자가 나가는 날이라 모바일뱅킹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모르는 입금자로부터 1100만원이 입금되었고, 30분이 안되는 시간동안 ATM기를 통해서 출금 및 이체가 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은행에다가는 카드분실신고 및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런경우에도 피의자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요??
운영자2019-05-08 09: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기죄나 전자매체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하여 과실범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에 의거 입증자료의 제출 및 진술하시어 수사에 협조하신다면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 근거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므로 임의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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