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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전 직장 증명서 담당자에게 5.2일 15시경 퇴직증명서 요청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5.3일 09시54분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담당자가 답장을 회피하는 것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제가 관리했던)회원들에게 업체에 환불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문자를 발송하겠다"라고 문자를 적어 보냈고, 11시 52분경까지 답장이 없어 "12시반까지 답장이나 전화를 주지 않을 경우 바로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영업방해와 개인정보유출로 민형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재직 시 제가 담당했던 회원들에게 퇴사한 현재시점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말한 것이(실제로는 문자를 보낸적이 없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제가 해당 업체에 영업방해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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