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셨고 보험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을 한정승인에 포함시켜야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이 보험을 해지하면 3400만원 정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생전에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 보험이 보장이 좋아 어머니께서는 보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필요하다면 해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여러면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법무사는 한정승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피보험자가 악의없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니 상관없어 한정승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구요. 그런데 만약에 한정승인에 포함하지 않았을 시에 이 보험에서 아버지가 받은 대출을 미래에 갚게되면, 아버지의 모든 채무에 대해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학식이 높으신 변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집은 정말 채무때문에 힘들고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번호 : 01033691218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BCP6WA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