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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 한정승인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작성일 2019-05-02
작성자 서울시민152 조회수 820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계약자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셨고 보험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을 한정승인에 포함시켜야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이 보험을 해지하면 3400만원 정도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좋으셔서 생전에 3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이 보험이 보장이 좋아 어머니께서는 보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필요하다면 해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여러면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법무사는 한정승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피보험자가 악의없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니 상관없어 한정승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구요. 그런데 만약에 한정승인에 포함하지 않았을 시에 이 보험에서 아버지가 받은 대출을 미래에 갚게되면, 아버지의 모든 채무에 대해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학식이 높으신 변호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집은 정말 채무때문에 힘들고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번호 : 01033691218
운영자2019-05-03 14: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의 소유재산이나 보험 계약의 경우는 계약인의 재산이 됩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사망보험금은 소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제 수납인이 귀하 혹은 어머니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확인 없이 드린 답변으로, 가급적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의 전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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