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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문제 작성일 2019-05-02
작성자 김봉련 조회수 8199
친정아버지께서 4월 1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아버지통장을 막내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통장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고 하여 제가 은행에 가서 거래내역을 뽑아보았더니
아버지 통장에서 막내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암수술 보상금으로 받은 11,200,00 도 막내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보상금이 나온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주일 전부터 1,000,000씩 빼내어 4월 9일 0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날도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감에 잠도 못이루고 힘들어 하십니다.
이 돈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5-03 09: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나, 친족상도례에 의거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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