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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04-30
작성자 정용준 조회수 8214
같은 동네에사는 형에게 4000만원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첫 돈거래는 1000만원에 40이라는 이자를 준다고하여 거래를 했고
농협대출700만원 삼성카드500만원 미소금융800만원 오케이저축800만원 카드값 250정도 이런돈들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 걱정하지말아라 해서 빌려주었는데 3월달 부터 나에게 주어야 할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않아 불안하고 있는데 4월달은 아에 돈을 주지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화를 할때마다 자기는돈이 하나도
없다라고하며 더알아봐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그리고 첫거래 부터 의심을 했는데 통장이
자기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명의계좌인데 결혼은하지않았지만 형수라고 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고
계속이자와 돈이 갚고 있었는데 4월달은 하나도 돈이들어오지않아 불안합니다.이형이 돈을주지않으면 통장명의로돈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차용증도 받지않은 상태고 차용증을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도하지않은 상태며 자기명의로
하나도 되어있지않고 차며 집이며 다 형수라는사람 명으로 되어있는상태 입니다
어떻게 하며 되나요
운영자2019-05-01 13: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무자와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계좌명의자가 단지 통장을 양도했을 뿐 귀하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계좌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녹음된 통화 내용 등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것을 입증자료로 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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