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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법이있을까요? 작성일 2019-04-30
작성자 YJ 조회수 82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화장품가게를 한곳에서 20년을 운영하였습니다
권리금도 4천주고 들어왔고 몇년전 3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새로 해서 운영중입니다
경기가 너무 않좋아져 권리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고 나가려고 가게를 내놓은상태인데
내년말쯤 건물주가 가게를 새로 지으시겠다고 하시는데 보상받고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9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나가라십니다.
운영자2019-05-01 13: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안타깝게도 권리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1)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 2)건물이 노후화 되거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5-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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