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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04-30
작성자 sj 조회수 8208
※ 시급한 사안의 경

작년에 오피스텔 분양한다고해서 어렵게 계약했습니다

1차 계약금 보냈고 나머지 2차 계약금을 대행사 여직원한테 2천5백을 건냈고 그돈을 받았다는 조합원인감(수납임)이찍힌 수납원부를 받았습니다((18.4.13) 계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부과세때문에 조합원에 전화했더니 수표가 없다고 넘 당황스러워서, 은행에 수표 조회하고 알려줬더니 수표를 찾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부과세때문에 전화했더니 수표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작년에 대행사 여직원이,, 제건 또다른건 2건의 수표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다고겁니다, 1년이되가는데 조합원에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자기네는 할 만큼 했다는 식입니다,,

그럼 저보고는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이미 완납증이랑 계약서 다 가지고 있고,,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대행사 대표랑 통화해서 작년에 그회사에 제직중이였으니, 고소를 하던해서 돈을 빨리 처리하라고, 조합원두 마찬가지로,, 조합원에 제가 전 이미 다 납입했고 납입확인서 계약서까지 있는데 계약 된거 아니냐 했더니 대답을 회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여직원 전화번호 알아내고 전화했더니, 자기가 받았고 4월말까지 보낸다고했는데 안보냈습니다 근데 대행사 대표가 자기네 변호가랑 상의했는데 직접적인 피해자가 저니깐 저보고 고소장을 제출하라고합니다, 아니 그쪽에서 다 해야지, 왜 제가 이렇게 나서야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조합원은 제대로 확인안하고 납부 확인서를 그 직원한테 발행하게 했고, 대행사 대표는 그때당시 직원이였으니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가 마르고 잠을 못잠니다, 대행사 대표는 저한테 피해갈일 없다고하고 조합원은 우선 고소장 접수하고 최후에는 대행사를 고소하라고 왜 제가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5-01 12: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질의 의도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의 진행 상황과 대행사, 조합원 측의 입장을 명확히 조사하시고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영자2019-05-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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