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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27일(토) 안산의 조은맘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의 면담은 일절 없었고, 접수한지 몇 분 후 달랑 처방전만 한장 나오더라고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2019년 4월 28일(일) 전날 저녁 아랫배가 많이 아팠었고, 아침이 되니 누르면 아픈정도 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성의 경우 부인과 쪽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기에 조은맘산부인과에 13시 쯤 2차 방문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 난소쪽에 뭔가 끈끈한 피같은 액체가 있다는거예요. 뭔가 터진거같다고. 진단 결과는 부인과 쪽이 아니라 배쪽이라네요, 간호사는 맹장 터진거 아니냐며 그걸 검사해보시는게 좋겠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제가 재차 물었죠. 부인과쪽 아니면 내과로 가야하나요? "그렇죠, 이건 부인과쪽은 아니예요." 명백한 오진이었죠. 오직때문에 들지 않아도 됐을 다른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을 조은맘산부인과에 청구하고싶은데요. 그 의사는 그런진단 낸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인터넷에 올리겠다니 허위유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하고요. 대화내용만 인터넷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런 걸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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