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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에 보상청구하는 방법 작성일 2019-04-29
작성자 신은경 조회수 8210
2019년4월27일(토)
안산의 조은맘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의 면담은 일절 없었고, 접수한지 몇 분 후 달랑 처방전만 한장 나오더라고요.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2019년 4월 28일(일)
전날 저녁 아랫배가 많이 아팠었고, 아침이 되니 누르면 아픈정도 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성의 경우 부인과 쪽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기에 조은맘산부인과에 13시 쯤 2차 방문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 난소쪽에 뭔가 끈끈한 피같은 액체가 있다는거예요. 뭔가 터진거같다고.
진단 결과는 부인과 쪽이 아니라 배쪽이라네요, 간호사는 맹장 터진거 아니냐며 그걸 검사해보시는게 좋겠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제가 재차 물었죠. 부인과쪽 아니면 내과로 가야하나요?
"그렇죠, 이건 부인과쪽은 아니예요."
명백한 오진이었죠.
오직때문에 들지 않아도 됐을 다른병원에서의 검사비용을 조은맘산부인과에 청구하고싶은데요.
그 의사는 그런진단 낸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인터넷에 올리겠다니 허위유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하고요.
대화내용만 인터넷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런 걸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좋을까요.
운영자2019-04-30 15: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 진찰 및 검안하지 아니한 의사의 처방전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위반 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89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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