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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폭행 작성일 2019-04-29
작성자 ㅇ ㅅㅎ 조회수 8206
2019년 4월15일 술을 마시고 술을 깰겸 커피먹기위해 편의점에 갔습니다
커피팩만 계산을하고 제가 얼음컵은 어딧냐고 해서 직원분이 밖에있다고 해서 그럼 커피팩 계산할때 얼음컵도 같이계산할거아니냐고 제가 화를내면서 바닥에 커피팩을 던졌습니다 제가 갈려고 하는데 직원이 열받아서 저를잡앗습니다 제가 놓으라고 쇼핑백으로 등과어깨를쳣습니다 직원이 경찰서에신고를해서 단순폭행으로 입건되있는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생각엔 너무많아서 조금 합의금좀줄여달라니까 그럼 벌금형으로 가시라면서 그 상대방측생각에 벌금이 낮게 나오면 민사소송을 하겠답니다 제가 법을 너무몰르고 초범인데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줘야하나요 아님 벌금형을 받는게 나은건지 민사소송을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4-30 13: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합의금에는 형사절차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으며, 통상 일반 폭행죄로서 2주진단의 경우 100~200만원 정도에 합의가 진행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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