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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의신탁 대가 보상 | 작성일 | 201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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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택 | 조회수 | 8210 |
동생 건설회사의 재건축 분양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양하였으나 전부 미분양으로 인하여 친.인척들에게 수의게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동생 사망후 동생부인 이 건설회사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라며 오랜동안 소송끝에 어울하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승소이후 명의를 법인앞으로 넘겨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되서야 넘겨 갔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차금반환소송을 하였고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으로 부터의 시달림을 비롯하여 세무당국으로 부터 수많은 재산세등 납입 독촉장, 동.부동산 압류 통지서 등 정신적 고통을 받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적반하장격으로 소유권이전 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되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15년 가까이 명의신탁해준 대가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년전 1주택 소유자라도 1순위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파트에 당첨 되었습니다만 무효처리된 보상도 받을수 있는방법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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