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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체 생활공간 관련하여 법쪽질문 드려요 작성일 2019-04-28
작성자 박수현 조회수 8212
저는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있어요

기업에서 운영하는거고 2년째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같이사는 룸메이트가 만성감염질환을 갖고있는걸 알게되었어요
여전히 치료중이구요.. 만성비형간염이요. 제가 의약품쪽에 종사하고있는데, 이거 완치 불가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측에 사실을 얘기했고, 그 룸메가 중도퇴실하는거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근데생각해보니 기숙사부터 자치관 등 공동체로 생활하는 공간에
건강진단서를 안내고 사는게 맞는건가 싶더라고요

지금 7명에서 살고있는데.. 사실 다른룸메들도 어떤 질환을 갖고있을지 모르는거니까요

쉐어하우스측에 문의해보니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을 순 없다네요
대신 새로입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앞으로는 확인한대요

제가 면역력도 약하고... 너무 찝찝해서 여기서 더 못살겠더라구요
그래서 중도퇴실을 하고싶어요
근데문제는 8월말까지 재계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당장나가고싶은데.. 위약금을 내야해요

혹시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가
입주자를대상으로 건강 관련하여 따로 확인을 안하는부분이
불법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유로 제가 중도퇴실을 요청할수 있나요?
운영자2019-04-30 13: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쉐어하우스에 관한 특례법 등은 입법화 된 조문이 없으므로 임대차보호법 등의 기존의 법규가 적용 및 준용됩니다. 따라서 임(전)대차계약서상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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