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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방폭행 작성일 2019-04-27
작성자 김현국 조회수 8208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는데 고객님이랑 말다툼을 하던중 고객님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치거나 이런사항은 없고 서로 목을 잡고 서로 밀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목을 잡고 밀던차에 고객님 머리가 책상에 있던 물건 모서리에 머리가 까져서 7바늘을 꽤맸다고합니다
현재 일도 못하시고 밥도 못드신다고 합니다 .저는 목에 상대방 손톱에 목이 까진것과 왼쪽손가락과 어깨가 꺽여서
통증이 있는상태구요 .상해 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상대방은 아직 전치 몇주 나온지 모른상황이구요
일단 상대방이 피가나고 머리가 찢어져서 저보다 더다쳤기에 전화문자를 통해 사죄말씀드리고 합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받아 들여지지않고 있습니다.계속 해서 전화 문자를 통해 제가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합의 의사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합의 볼 생각이구요
제가 8년전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가중처벌 될수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합의를 안봐주면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검찰송치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대략 어느정도 의 형벌이 나올까요 ?
운영자2019-04-29 10: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건 경위의 확인이 필요하나 과실치상으로 보이기 보단 일반 상해에 해당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 및 가중요소가 결정되며, 동종의 누범이나 중한 상해(4~5주 이상, 후유장애 등)의 경우 가중요소에 해당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및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정도, 합의여부, 심신미약 및 농아여부 등 다양한 양형인자들이 있으며, 이 밖에 양형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참작요인 또한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워 실형이 구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에 참작되는 주요사유 또한 있으니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급적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등은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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