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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쌍방폭행 | 작성일 | 201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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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국 | 조회수 | 8208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는데 고객님이랑 말다툼을 하던중 고객님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치거나 이런사항은 없고 서로 목을 잡고 서로 밀치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목을 잡고 밀던차에 고객님 머리가 책상에 있던 물건 모서리에 머리가 까져서 7바늘을 꽤맸다고합니다 현재 일도 못하시고 밥도 못드신다고 합니다 .저는 목에 상대방 손톱에 목이 까진것과 왼쪽손가락과 어깨가 꺽여서 통증이 있는상태구요 .상해 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상대방은 아직 전치 몇주 나온지 모른상황이구요 일단 상대방이 피가나고 머리가 찢어져서 저보다 더다쳤기에 전화문자를 통해 사죄말씀드리고 합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받아 들여지지않고 있습니다.계속 해서 전화 문자를 통해 제가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합의 의사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합의 볼 생각이구요 제가 8년전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가중처벌 될수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합의를 안봐주면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검찰송치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대략 어느정도 의 형벌이 나올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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