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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한번은 조회수 8216
개인의 집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다쳤습니다. 건축주와A와 개인사업자B 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C는 사업자B의 직원으로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이나 업무연관사고라는 확인은 받았습니다)라 어떠한 보상및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급계약서에는 “A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제반조치를 한다”라고 되어있어 건축주A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책임이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C가 A에게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일방의 직원인 C가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로서 사업자B의 이름을 적고 회사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운영자2019-04-29 10: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청이 아닌 건축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나 가능합니다. 사고 후 산재가입도 가능하며, 건축주는 재해자의 보험 청구금 중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되, 협의가 불가하다면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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