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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간회사를다니면서얻은병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레레 조회수 8221
안녕하세요. 한 회사 대기업에서 약15년동안 현장에서 일을하다 손목의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엠알아이등 각종 진료를 받고 어쩔수없이 사무실로 전화이되었습니다. 결국에 퇴사로 이어지게되었어요.. 이번달까지 회사 소속이고 다음달부터 회사사직이 결정되는데요 일상 생활에서 손을 쓰는데있어서 무리가오는데.. 회사서는 그냥 사무직으로만 전환해주는것밖에 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얻은 병도 아니고 회사서 장기간 일하다가 양손모두 아픈 상태인데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까요.. 병원 2군데 갔는데 고치질 못 하는 병이고 나이가 들면 들 수 록 더 심해진다고합니다 바로 전화상담을 하고싶은데 제가 060은 제한한 상태라서 못 하고있어요ㅜ
운영자2019-04-26 16: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사업주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 즉 귀하께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 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 신청 승인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는 배상 책임이 면제 됩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최초 제출하였던 서류에 산업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자료가 있는 경우, 이후 산업재해 불승인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데에도 해당 자료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신청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60 변호사 전화 상담 이외에 방문상담 또한 가능하시오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로비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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