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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4년 6개월 전 지인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촬영중 친구와 장난삼아 가운데손가락을 하다가 그게 찍혀버렸습니다. 그걸 빌미로 갑자기 당사자가 4-5년만에 400만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소송절차밟은거냐고 하니까 그런건 아닌듯하고 대뜸 그렇게 말하는상황입니다. 왜 이제와서 그걸 4-5년전꺼를 이제 말하냐고 하니까 알긴아네? 이러면서 계속 말은 돌리더라구요. 저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나 뭐라는 둥.. 혹시이게 형법상 죄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시 그러면 어떤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도 성립되는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계속 카톡하고 문자전화 오는거 일상상활에 지장되고 스트레스인데 역으로 이것도 상대방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바쁘신가운데 답변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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