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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성립인가요?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이광민 조회수 8254
제가 약 4년 6개월 전 지인 결혼식장에서 단체 사진촬영중 친구와 장난삼아 가운데손가락을 하다가 그게 찍혀버렸습니다.



그걸 빌미로 갑자기 당사자가 4-5년만에 400만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소송절차밟은거냐고 하니까 그런건 아닌듯하고 대뜸 그렇게 말하는상황입니다.



왜 이제와서 그걸 4-5년전꺼를 이제 말하냐고 하니까 알긴아네? 이러면서 계속 말은 돌리더라구요.

저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나 뭐라는 둥..



혹시이게 형법상 죄에 해당되는걸까요?

혹시 그러면 어떤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도 성립되는것일까요?



마지막으로 계속 카톡하고 문자전화 오는거 일상상활에 지장되고 스트레스인데 역으로 이것도 상대방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바쁘신가운데 답변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4-26 14: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의 방법은 문서, 구두, 동작을 불문합니다. 다만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한 언동, 욕설은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모욕과 무례한 언동의 구별은 언행이 표출된 상황을 종합하여 특정 개인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간단히 기술되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그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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