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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송동준 조회수 8223
상황 : 전세계약 만기일은 19년 5월 12일이고, 제가 이사가는 날짜는 19년 5월 10일입니다.
19년 1월 24일 집주인에게 이사의향을 밝힘. 중개사에 방 내놓음
19년 3월 14일 이사날짜가 확정. 집주인에게 알림.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확답안함
19년 4월 25일 은행대출신청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문의 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기일 이후로도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는 대답. 그로인해 잔금을 치루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불확실한 상황이라 이사가야할 집 전입신고는 어머니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족 중 1인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어머니께서 지금 거주하는 집 명의이전 진행중인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전세계약 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후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가능여부, 신청방법, 집주인동의여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소송 외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운영자2019-04-26 13: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이 새로 이사할 곳의 주소지에 실제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것으로 무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주택도면, 내용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며 이후 판결선고가 확정되어야 강제집행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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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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