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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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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동준 | 조회수 | 8223 |
상황 : 전세계약 만기일은 19년 5월 12일이고, 제가 이사가는 날짜는 19년 5월 10일입니다. 19년 1월 24일 집주인에게 이사의향을 밝힘. 중개사에 방 내놓음 19년 3월 14일 이사날짜가 확정. 집주인에게 알림. 집주인은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확답안함 19년 4월 25일 은행대출신청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 문의 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기일 이후로도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못 한다는 대답. 그로인해 잔금을 치루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불확실한 상황이라 이사가야할 집 전입신고는 어머니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족 중 1인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어머니께서 지금 거주하는 집 명의이전 진행중인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전세계약 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후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가능여부, 신청방법, 집주인동의여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만기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소송 외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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