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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식당 운영하는 상가 임차하려는데 건물 뒷편 주방공간이 불법 가설건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방공간을 그대로 쓸 경우 혹시 신고들어오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연 몇회 부과되며 최대 몇년까지 부과되나요?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증액된다거나 하지 않나요?(매번 똑같은 벌금을 내는지) 시가 10억정도 건물 1층 상가에서 6평정도가 불법 가설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가설건물 공간을 주방이 아닌 그냥 창고로 쓰는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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