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 작성일 | 2019-04-25 |
|---|---|---|---|
| 작성자 | 신새아 | 조회수 | 8237 |
기존 식당 운영하는 상가 임차하려는데 건물 뒷편 주방공간이 불법 가설건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방공간을 그대로 쓸 경우 혹시 신고들어오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연 몇회 부과되며 최대 몇년까지 부과되나요?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증액된다거나 하지 않나요?(매번 똑같은 벌금을 내는지) 시가 10억정도 건물 1층 상가에서 6평정도가 불법 가설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가설건물 공간을 주방이 아닌 그냥 창고로 쓰는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
| 다음글 |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 |
|---|---|
| 이전글 | 계약파기관련문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