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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신새아 조회수 8237
기존 식당 운영하는 상가 임차하려는데 건물 뒷편 주방공간이 불법 가설건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방공간을 그대로 쓸 경우 혹시 신고들어오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연 몇회 부과되며 최대 몇년까지 부과되나요?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면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증액된다거나 하지 않나요?(매번 똑같은 벌금을 내는지)
시가 10억정도 건물 1층 상가에서 6평정도가 불법 가설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가설건물 공간을 주방이 아닌 그냥 창고로 쓰는것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운영자2019-04-26 11: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에 철거, 수선, 용도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동기, 위반범위, 위반시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바, 허가 받지 않고 건축된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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