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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파기관련문의 입니다. | 작성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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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8213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장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거래소에 상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장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별도 계약취소나 파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장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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