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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파기관련문의 입니다. 작성일 2019-04-25
작성자 김영진 조회수 8219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장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거래소에 상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상장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계약서에는 별도 계약취소나 파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장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4-25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확인 및 계약서의 검토 없이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정된 근거 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상장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성립무효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위약 조항이 없기에 계약금 및 관련 금액을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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