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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 PC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개업을 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인 PC방 허가받는 것은 일반 PC방과 허가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성인 PC방 개장은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 허가를 받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그 분은 계속해서 이미 성인 PC방이 많이 존재하는데 허가만 받으면 절대 불법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업소에서 다루는 것이 포르노,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루는 게임은 바둑이, 포커 등 입니다. 또한 수입도 월 500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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