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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유무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4-24
작성자 김동연 조회수 8377
안녕하세요, 성인 PC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개업을 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성인 PC방 허가받는 것은 일반 PC방과 허가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성인 PC방 개장은 형법 제247조에 의하여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 허가를 받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그 분은 계속해서 이미 성인 PC방이 많이 존재하는데 허가만 받으면 절대 불법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업소에서 다루는 것이 포르노,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루는 게임은 바둑이, 포커 등 입니다.

또한 수입도 월 500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4-24 17: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게임 내 재화 등을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 형법 제 247조에 의거 도박 장소 등 개설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방 형태의 구조변경은 엄격한 소방법이 적용되는 바 대부분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영리목적으로 규정한 바 현금, 상품권, 포인트 등 유가증권이 아닌 그 어떠한 형태라도 영리목적이 인정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 도박 PC방이나 성인음란물 상영 PC방은 검경 특별수사지휘나 시.군.구 특별단속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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