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이혼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4-23
작성자 조이선 조회수 8221
결혼2년되어가는데요 신랑이 어느날부터 4달에 5번정도 회사지인이나 친구들만나서 술을 많이마시고오는날에는요
폭언을 하거든요 처음그런날은 달래서 자라고 재우고서 그다음부터 폭언할때마다 녹음했거든요 거기다 어느날 한번은 7개월 아들한테도 폭언을 하더라구요 그건 녹음은 못했는데 제가 녹음한거로 혹시 이혼할때 합의안해줄때 소송걸면 승소할수있는지 아이를 제가키울수있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남편이 일하고오는거 피곤한거 아니까 평일에 봐달라고도 거의 안하는편이고 주말에 쉴때 놀아달라하는편인데, 놀아주지도않고 폰게임만하고, 어쩌다 서너번 얘기해야 그때서야 평일에건 주말에건 잠깐 놀아주더라구요. 제가 집안일해야할때만요 그렇다고 밥안차려준것도아닌데 술마실때마다 밥얻어먹은기억도 없다고하고 무시한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시한적도없구요.애낳아준게 대수냐는식으로 얘기를하기도하구요.
거기다 남편이 일을못하게해요.저는 어느정도 아이 키우면 친정부모님께서 봐주신데서 맡기고서 일하고싶어하는데 남편이 250뿐이 못버는데 기어코 혼자번다고 하지말하더라구요 생활비도 못받고 카드로 30만원정도 선에서 같이쓰고잇습니다.
운영자2019-04-24 09: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 사안만으로는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 귀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반복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유의미한 실익이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4 09: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전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