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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9-04-22
작성자 줌맘 조회수 8232
1.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여직원이 단장님과 먼저있던 여직원과 단둘이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엑스팬 단장님 엑스팬 선택을 간절합니다 어져려구요 같이 가시려구요 두분이 연인 사이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먼저 있던 여직원이 단장실에 들어가서 단장옆에 가까이 붙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위 내용은 직원들 있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상사인 단장님한테 말한 내용 입니다 2.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조금한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허위고소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이런경우 죄가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운영자2019-04-22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이 불가하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2 16: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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