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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문의 작성일 2019-04-21
작성자 장은수 조회수 8242
안녕하세요.. 장은수 라고 합니다 상담하고자 하는것은 대출사기관련 보이스피싱 입니다...
몇일 전 알바를하고 있지만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돈이 궁하여 대출을 알아보던결과 승인거절이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문자로 개인업체에서 대출가능할것 같다하여 동앗줄 잡는 심정으로 신창하게 되었는데 카드가 정상사용이 가능한지 판단여부위해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만하면 되는줄 알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다음날 입금과 출금이 300만원씩 두차례 이루어져 혹시나하는 마음에 이거 대포통장으로 쓰실려고 그렇게 하시는거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카톡내용의 일부는 캡쳐를 해놨습니다 지인이볼까 두려워 대화창은 나갔구요...현재 피해자분들께서 신고하여 해당계좌정지상태 입니다 저 또한 당행에 보이스피싱신고 하였고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나 경찰에 신고가 된것인지 확인 불가능하고 담당관할서에서 전화가 갈것이라며 기다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있게되면 사죄와 더불어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보진 않았지만 죄송스런마음에 제가 일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운영자2019-04-22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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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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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녹취 및 메신저로서 입증한다면 사기죄 및 공모, 방조죄로서 처벌되진 않으나, 전자금용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라며, 참작될 수 있는 자료(탄원서, 반성문, 훈포장내역 등)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2 10:2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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