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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게임도중 유저간 다툼으로 인해 여러번의 대화를 했고 그과정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던중 모두가 볼수 있는 대화창에 자잘못을 따지는 글이 올라왔고,그분이 저희쪽에 스크린샷이 있으니 "보여달라하셔라" 라는 발언을 하셔서 게임내 대화내용 스크린샷을 해당 게임 카페에 올렸습니다. 대화 당사자들중 저희쪽분들은 스크린샷을 올리느데 동의하셧고 상대방측의 동의는 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3자의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대화 스크린샷에는 게임아이디만 표시됩니다 게시글을 올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이라는 말을 계속 주지시키셨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게시글에는 그어떤 개인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화스크린샷을 올리느것이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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