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게임대화 스크린샷 카페 게시 작성일 2019-04-20
작성자 김혜정 조회수 8225
게임도중 유저간 다툼으로 인해 여러번의 대화를 했고 그과정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던중 모두가 볼수 있는 대화창에 자잘못을 따지는 글이 올라왔고,그분이 저희쪽에 스크린샷이 있으니 "보여달라하셔라" 라는 발언을 하셔서 게임내 대화내용 스크린샷을 해당 게임 카페에 올렸습니다.
대화 당사자들중 저희쪽분들은 스크린샷을 올리느데 동의하셧고 상대방측의 동의는 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3자의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대화 스크린샷에는 게임아이디만 표시됩니다
게시글을 올리자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이라는 말을 계속 주지시키셨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게시글에는 그어떤 개인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화스크린샷을 올리느것이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운영자2019-04-22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유출과는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예단할 수 없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4-22 10: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