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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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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호 | 조회수 | 8235 |
반갑습니다. 제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오피스텔(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임대인, A:임차인(계약서상 명의자), B:실제사용자 <=> C:B와 채무관계 채권자 계약서상 A와 계약되어 있으나, 실제 B가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해지 통보후 B는 사무실에서 나간 상태로 집기류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B와 채무관계에 있는 C가 사무실 집기류는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으니 허락없이 치우면 절도죄라고 주장합니다(▶주장의 근거는 B가 쓴 각서인데 B가 C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류를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하다면, 본인이 C에게 위임된 집기류를 가져가라 하니, 계약자가 A이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며, 만약 C가 가져가면 A(계약서 명의자)로부터 오히려 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의1.B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채무관계에 있는 C에게 보증금과 집기류를 위임한다는 각서가 유효한 것인지요? 문의2.만약 계약서명의자 A가 본인에게 집기류를 포기한다는 <물품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본인이 임의처분 가능한지요? B동의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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